소득 있는 자녀, 부모님, 배우자의 인적공제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할까?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정 소득을 벌고 있다면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소득 요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할까?
부모님이 연금을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역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면 100만 원 초과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할까?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소득 있는 가족 구성원, 추가 공제 가능할까?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대상자라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의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보고, 추가 공제 요건까지 확인하면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