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중 궁금한❔ 내용을 선택하세요! ⭐
1.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실업급여 반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상태를 유지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활동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을 가야 할 경우, 출국 일정을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수급 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고용센터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정 부분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새로운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후 6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 정규직이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이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요청할 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 등 퇴사 사유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